대여 가이드
대여 자격기준
렌트카 대여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운전면허(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)
ㆍ승용차 , 9인 이하 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ㆍ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
ㆍ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.
*로컬면허증 -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
ㆍ운전자 등 : 실 운전자 포함 제 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
(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 지참하시고 지점으로 동행 방문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)